식약처 '콜라겐 일반식품 피부 보습 및 탄력 광고 하지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사실 콜라겐은 섬유 단백질로 먹으면 그대로 콜라겐 형태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고 잘게 분해되어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피부 보습과 탄력 등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은 여전합니다.

 

최근 보도한 식약처 보도자료,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콜라겐 즉, 콜라겐 일반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조치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

 

1.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겐 제품'에 피부 보습 등을 표방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함.

2. 콜라겐 제품에 함유 성분인 '히알루론산 및 콜라겐의 효능, 효과' 광고를 하여 제품이 마치 피부 보습 및 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함.

3. 콜라겐 제품이 '피부탄력, 주름개선 효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 및 과장 광고

4. 콜라겐 제품이 '탈모, 관절염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함.

 

-알아두어야 할 사항-

 

콜라겐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아래 사항을 기억해 주세요

 

1.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할 것

 

2.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정보'를 확인할 것

 

3.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의 경우 그 효능 및 효과를 식약처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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