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몸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법 3가지

우리 몸은 에너지를 공급받은 만큼 또는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를 소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너지 공급 대비 소비가 적으면 살이 찔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살이 빠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에너지를 소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대사량 (휴식대사량)

 

기초대사량은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소비되는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총 에너지 소비량의 60-75%를 차지하므로 1일 에너지 필요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초대사량은 12-14시간 동안 식사 및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아침 각성 상태에서의 대사량이므로 기상 직후 측정해야 하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임상 현장에서는 거의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초대사량을 대신해서 식후 4-6시간이 지난 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휴식대사량(Resting energy expenditure, REE)이 기초대사량을 대신하여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초대사량과 휴식대사량은 약 10%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이는 남아있는 식사성 발열 효과의 영향 및 이전에 수행한 시체 활동의 영향으로 고려됩니다. 실제 에너지소비량에 관련한 연구들에서 기초대사량과 휴식대사량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신체활동대사량

 

신체활동에 의한 에너지소비량은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고 동일인에서도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별, 나이, 신체 크기가 유사한 경우 에너지소비량의 차이는 주로 신체활동대사량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활동량이 낮은 사람의 경우 활동대사량이 기초대사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활동량이 많은 운동선수나 일부 육체적 노동자의 경우 활동대사량이 기초대사량의 2배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신체활동대사량 = 운동에 의한 활동대사량(EAT) + 운동 이외의 활동대사량(NEAT)

 

일반적으로 운동에 의한 활동대사량은 에너지소비량의 10% 정도이고, 운동 이외의 활동대사량은 20-30% 정도입니다. 따라서 운동을 통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활동을 통한 대사량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식사성 발열효과

 

추운 겨울 국밥집에서 따끈한 국밥 한 그릇 먹고 나오면 들어가기 전보다 훨씬 덜 춥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따뜻한 음식이 몸에 들어온 이유도 있지만 '식사성 발열효과'라는 영양소 소화, 흡수, 이동, 대사, 저장 등에 따른 과정에서의 자율신경계 활성화로 인한 에너지 소비 때문이기도 합니다.

 

식사성 발열효과는 영양소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지방 0-5%

탄수화물 5-10%

단백질 20-40%

 

지방은 흡수, 분해 및 저장 과정이 비교적 간단한 반면에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 소화, 흡수, 대사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발열효과가 더욱 높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하는 6가지 방법

 

설사, 탈수, 복통 그리고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식중독은 '여름철 6월-8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여름이 되면 기온이 높아지고,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습도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환경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기 때문에 음식물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6월이 한여름인 7-8월보다 식중독 위험이 더 높은데요.

그 이유는 식중독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성 대장균 특성-

 

식중독 원인균은 세균성 18종과 바이러스성 7종 그리고 원충 5종 등이 있습니다.

그중 '병원성 대장균'이 가장 많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균으로 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분류

- 장출혈성 대장균, 장독소형 대장균, 장침입성 대장균, 장병원성 대장균, 장관흡착성 대장균

 

2. 생육 환경

- 성장가능 온도: 7-46℃ [최적 온도 35-40]

- 성장가능 pH: 4.4-9.0 [최적성장 pH 6.0-7.0]

- 산소 유/무와 무관하게 성장 가능

 

3. 감염 연령

- 모든 연령 감염 가능

 

4. 증상

-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 (잠복기 1-8일)

5. 오염 경로

- '오염된 용수'로 세척

- 생산자의 '비위생적 처리'

- 다른 식품으로 인한 '교차오염'

- '분변'에 오염된 육고기

- '보균자'에 의해 조리된 식품

 

 

-식중독 예방 방법-

 

1. 손씻기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손씻기 방법은 누구든지 아실 텐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하자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입니다.

참고로 '손에 상처가 있을 때 직접 육류나 어패류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2. 익혀먹기

모든 음식은 '익혀서 먹는 것'을 권합니다.

 

3. 끓여먹기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합니다.

 

4. 소독 및 세척하기

과일과 채소는 '염소소독(100ppm) 5분, 흐르는 물 3회' 세척

 

5. 보관 온도 지키기

'조리 후 60℃ 이상 또는 바로 식혀 5℃ 이하'에서 보관

 

6. 조리기구 구분 사용하기

조리기구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을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식중독 대처 방법-

 

1.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2. 의사 처방없이 함부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3. 병원 진료 전까지 '탈수'를 막기 위해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 수분 보충 방법: 끓인 물 1L, 설탕 4T, 소금 1T를 섞은 후 마시거나, 이온 음료를 마신다.

출처: 보건복지부

눈알 모양 사탕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안돼

 

예전에 눈알 사탕, 양주 모양 초콜릿 등 많이 드셔 봤죠? (80년대 출생 분들은 빼박.)

 

그런데 이런 식품들이 어린이의 정서에 악영향을 준다고하여 식약처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나섰네요

 

 

-정서저해 식품 Q&A-

 

1. 정서저해 식품의 대상은?

정서저해 식품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 호기심 및 혐오감 유발'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심품' 또는 그런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의 식품에 한합니다.

 

2.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금지의 판매업소 범위는?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판매업자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매업자는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3. 눈알모양 젤리는 정서저해 식품인가요?

'사람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을 정서저해 식품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됩니다.

 

4. 해외직구 등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을 구입, 판매할 수 있나요?

해외직구 등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현품 포장지에 '한글 표시사항(스티커 등)'이 없는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정서저해 식품 예-

 

1.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사람 형태(골격 포함)특정부위 모양(머리, 팔, 다리 등)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의 정의와 종류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과자, 초콜릿, 탄산음료 등과 같이 주로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음식물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여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및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빙과류 중 빙과/아이스크림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 (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음료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단,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 광고하는 탄산음료, 혼합음료 제외)"

"면류(용기면만 해당)"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크릴오일] 전량 회수 조치 12개 크릴오일 제품

작년(19년도) 말부터 계속해서 '크릴오일'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항상 그래왔듯,

판매와 생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크릴오일은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일반식품입니다. ::

 

오늘은 전량 회수 조치된 크릴오일 제품 12개 항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제품을 드시고 계시다면 "국번 없이 1339"로 신고하여 주세요.

 

 

-회수 조치 사유-

 

1. 항산화제인 '에톡시퀸' 기준치(0.2mg/kg) 초과

 

2. 추출용매 중 '헥산(5mg/kg), 아세톤'의 기준치 초과

 

3. 추출용매 금지 물질인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사용

 

 

- 회수 조치된 크릴오일 제품-

회사명 제품명 제품 사진 부적합 사유
제조: (주)힐링 크릴100
에톡시퀸 기준치 초과
제조: (주)네이처비에프
판매: (주)네이처비에프
슈퍼쎈
크릴오일
에톡시퀸 기준치 초과
수입: (주)엔젯오리진 남극
크릴오일 500
에톡시퀸 기준치 초과
수입: 세움커머스 클린
크릴오일 1200
이소프로필알콜 사용
수입: 아워네이처
판매: (주)네이처가든
울트라맥스
크릴오일 58
에톡시퀸 기준치 초과
수입: 블랙오닉스 블루오션
크릴오일
이소프로필알콜 사용
수입: 에이치엘티 크릴오일
초산에틸 사용
수입: (주)헬스하우스 크릴오일 1000
에톡시퀸 기준치 초과
수입: (주) 내츄럴 365 슈퍼 파워
크릴오일 56
헥산 기준치 초과
수입: (주)RKM Tech
판매: 코이
지노핀
크릴오일
헥산 기준치 초과
수입: (쭈)비헬스코리아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
초산에틸 사용
수입: (주)유케이헬스케어 뉴브리아
크릴오일
초산에틸 사용

 

여성 청결제품(질 세정기, 여성 청결제) 구매 시 주의할 점

 

요즘 인터넷으로 여성 청결제품을 많이 구매하시죠.

여성 청결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세정기: 의료기기로, 튜브 및 노즐이 있는 형태로 질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

여성 청결제: 화장품으로, 외음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

 

-의료기기(질 세정기) 구매 시 주의사항-

 

1. '생리기간 단축'허위 사실

질 세정기는 생리기간을 단축해줄 수 없습니다.

2. '질 비데기' 광고 심의를 거치지 않은 문구

질 세정기는 질 비데기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의료기기 표시' 여부

질 세정기는 의료기기로 반드시 '의료기기 표시'를 부여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4. '세균 감염 예방', '가려움 있을 때'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효능에 대한 문구

질 세정기는 질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할 뿐 세균 감염 예방 및 가려움에 대한 효능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여성 청결제) 구매 시 주의사항-

 

1.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등의 문구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

여성 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등의 의약품적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로 광고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2. '질 내 삽입, 기억력 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가 오인할 문구가 삽입된 제품 주의

여성 청결제는 여성 외음부 세정을 위한 제품으로 외음부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식약처 '콜라겐 일반식품 피부 보습 및 탄력 광고 하지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사실 콜라겐은 섬유 단백질로 먹으면 그대로 콜라겐 형태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고 잘게 분해되어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피부 보습과 탄력 등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은 여전합니다.

 

최근 보도한 식약처 보도자료,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콜라겐 즉, 콜라겐 일반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조치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

 

1.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겐 제품'에 피부 보습 등을 표방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함.

2. 콜라겐 제품에 함유 성분인 '히알루론산 및 콜라겐의 효능, 효과' 광고를 하여 제품이 마치 피부 보습 및 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함.

3. 콜라겐 제품이 '피부탄력, 주름개선 효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 및 과장 광고

4. 콜라겐 제품이 '탈모, 관절염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함.

 

-알아두어야 할 사항-

 

콜라겐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아래 사항을 기억해 주세요

 

1.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할 것

 

2.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정보'를 확인할 것

 

3.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의 경우 그 효능 및 효과를 식약처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환경호르몬 노출 줄이는 방법 (플라스틱)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환경호르몬이란 산업 활동 등 인위적인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물질로서 인체 호르몬의 주요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매우 매우 해로운 물질"을 말해요

 

 

-환경호르몬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

 

1. 생식기관 발생 및 발달 장애

합성 에스트로겐인 DES를 복용한 임산부가 출산한 '남아의 경우 정자 수 감소, 기형 정자 발생률 증가했으며 여아의 경우 유방 및 생식기관 이상 증상이 증가'했습니다

 

2. 신경계 장애

태아 및 유아의 경우 '신경내분비 기능에 영구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대사증후군 유발

'당뇨 전 단계라 불리는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비스페놀 A 및 프탈레이트 등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 면역계 장애

환경호르몬 노출로 면역 세포의 분화에 이상을 유발하고 그로 인하여 '천식, 아토피 피부염, 비염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호르몬 노출 줄이는 방법-

 

결국엔 플라스틱 용기 사용, 농약 사용, 비닐 소각을 줄여야만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환경호르몬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 고온을 피하자

전자레인지에 컵라면 돌리지 말 것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돌리지 말 것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말 것

캔 음료를 캔에 넣은 상태로 뜨겁게 먹지 말 것

 

2. 환경호르몬 용출을 막자

페트병 재활용하지 말 것

흠집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은 식품을 담는 용기로 사용하지 말 것

 

3. 플라스틱 용기에 적힌 표시 확인

재질 특징 내열 온도 비고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PC)
투명&단단함
물통, 젖병, 밀폐용기
120-130℃ 비스페놀 A가 들어있어 위해성 논란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PP)
열에 강함
주방 플라스틱 용품의 대부분을 차지함
120℃ 비교적 인체에 안전하고 재활용 가능한 재질
폴리에틸렌
(Polyethylene, PE)
유연함
일회용 봉지, 랩 등
70-100℃ 가소제나 비스페놀 A가 들어있지 않아 비교적 안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투명성이 우수함
물통, 음료수통(페트병이라고 불림)
60-150℃ 환경호르몬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테레프탈레이트 함유
폴리스티렌
(Polystyrene, PS)
성형이 우수함
일회용컵, 요쿠르트 통, 컵라면 용기
70-90℃ 폴리스티렌은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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